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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by jeistory 2017. 11. 1.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의해 퇴직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진출처 : http://www.freeqration.com>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1개월 급여 100만원, 만 12개월 근무후 퇴직,

그럼 퇴직금은 100만원이고, 만 2년을 근무했다면 200만원이 됩니다.




1개월의 평균급여계산은 퇴직일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30일인달과 31일인 달이 있으므로 실제 퇴직하는 월에 따라서 미세하게 퇴직금이 다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일수로 계산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쉽습니다.

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입사일자과 퇴사일자를 기입 후, '평균임금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총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3개월간의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버튼과 '퇴직금계산'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르면 계산이 완료 됩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퇴직시기는 입사일 기준 재직년이 늘어날 때 입니다. 퇴직금은 꽁돈이 아니라 본인이 받는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기업의 평균수명이 15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기업이 개인의 일생을 책임지는 개념의 평생직장은 없어졌습니다.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데, 퇴직금 잘 챙겨서 행복한 직장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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