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1 퇴직금 계산방법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1항)에 의해 퇴직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퇴직금을 계산해보면,1개월 급여 100만원, 만 12개월 근무후 퇴직,그럼 퇴직금은 100만원이고, 만 2년을 근무했다면 200만원이 됩니다. 1개월의 평균급여계산은 퇴직일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30일인달과 31일인 달이 있으므로 실제 퇴직하는 월에 따라서 미세하게 퇴직금이 다르게 됩니다. 실제로는 일수로 계산이 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쉽습니다.포탈사이트의 검색창에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 2017.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