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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복수하지 말자

by jeistory 2017. 11. 22.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국가정책적으로 아파트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보급률 및 선호도가 높습니다. 아파트는 벽식구조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는 기둥식 구조보다 층간소음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이유로 벽식구조의 아파트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아파트 외에 많이 보급되어있는 다세대(빌라)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더욱 심합니다. 제대로 건축이 되었다고 해도 층간소음이 있는데, 부실하게 찍어낸 빌라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 졌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래층에 가해자가 되고, 윗층에서 도끼발로 찍고 돌아다녀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적인 문제도 있지만 서로 이웃간에 조심하고 배려와 이해를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맘같지 않고 불화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사실 직접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층간소음 복수를 하여 내 주장을 관철 시키거나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의 경우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어,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층간소음의 스트레스 발생시 직접 이웃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 입장차이가 있기때문에 다투고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언, 폭력, 심지어 살해까지 발생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 본인이 층간소음의 가해자라면 소음방지매트를 깔아 아이들이 뛰더라도 최대한 소리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슬리퍼를 착용하여 보행시 바닥에 충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의자나 가구끄는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 의자다리에 커버를 씌워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노력과 이웃에 항상 층간소음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자세로 다가가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의 경우보다 어려운 것이 피해자의 경우입니다. 소음발생시 직접 찾아가지 말고 가급적 경비실을 통해서 소음에 대해서 호소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윗집을 찾아가는 것은 협박으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경비실을 통해서 얘길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층간소음 복수하는 방법을 검색하면, 우퍼스피커를 이용하여 맞소음으로 대응한다거나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바로윗집이 아니라 다른 집에게도 똑같이 가해자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국가기관을 통해서 중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으로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http://www.noiseinfo.or.kr) 이 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소음(철도, 환경, 도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면, 오전9시부터 오후6시 사이에 상담신청을 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하면 상담요청문이 발송이 되고, 1차 현장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2차로 소음측정을 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상담이 이루어지고 소음발생가해자와도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상담신청시 신청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층간소음 피해에 관해 상세하게 피력해야합니다. 소음의 정도, 소음이 발생되는 시간, 피해정도를 가급적 수치상으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이 그 심정을 압니다. 내가 가해자일경우는 항상 조심하고 내가 피해자라면 조금은 이해해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으로 서로 양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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